
세계 최초 로봇 변호사를 개발한 스타트업 ‘두낫페이(DoNotPay)’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즈모도 등 복수 외신은 두낫페이가 고객을 오도하고 제품을 잘못 표현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1월 23일(현지 시각), 두낫페이 서비스를 사용한 조나단 파리디안(Jonathan Faridian)이라는 고객이 핵심 원고이다. 파리디안은 두낫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의도한 수치인에게 요구서를 단 한 번도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낫페이로 구매한 법률 문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고 측은 3월 3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을 통해 “두낫페이가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라고 표현한 것은 부정확한 불법”이며, “두낫페이의 자체 청구 및 법률 변호 약속 때문에 많은 고객이 실제와는 달리 고품질 법률 자문과 문서를 받은 것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는 “두낫페이는 실제 로봇도 아니고, 변호사나 법무법인도 아니다. 법적 권한이 없으며, 어떠한 사법 관할 지역에서도 금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두낫페이 사용 시 변호사의 감독이 전혀 없다. 두낫페이는 기껏해야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정보를 생성하는 표준 이하로 수준이 낮은 법률 문서 저장소 웹사이트일 뿐이다”라는 원고 측 주장이 명시되었다.
두낫페이는 그동안 인공지능(AI)이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성을 없애면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다룬다고 주장했다. 두낫페이 웹사이트는 기업과의 법정 다툼, 관료주의 타파, 받지 못한 자산 상환, 고소장 작성 서비스로 고객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 두낫페이 측은 “두낫페이는 가짜 혐의를 부인한다. 두낫페이의 권리를 철저하게 옹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두낫페이 CEO 조슈아 브로더(Joshua Browder)는 “이번 집단 소송은 어떠한 이점도 없지만, 소송에서 맞서 싸울 것”이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한편, 브로더는 미국 IT 매체 기즈모도의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기즈모도의 문의 이후 트위터 스레드를 통해 “두낫페이는 집단 소송 사건에 로봇 변호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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