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언론에서 CTC 시세조작으로 큰 수익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란 해명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기반 신용 기록 프로젝트 크레딧코인(CTC)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CTC 토큰 시세조작에 연루된 제3자에 대한 혐의는 이미 알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일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또 재단 측은 "CTC 시세 조작과 관련 프로젝트의 명성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니스는 헤리지티DAO의 설립자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시세조작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크레딧코인은 코인니스에 "오늘 일부 언론에서 'E사'와 마켓메이킹(MM) 팀 L사의 김모, 최모씨 등이 CTC 시세조작으로 큰 수익을 챙겼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빗썸 상장 시점 상 시세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크레딧코인 재단은 "언론에서는 관련 의혹의 법리검토를 맡은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문서, 즉 2021년 6월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CTC가 빗썸에 상장한 시점은 2021년 12월로 시점 상으로도 CTC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언론에서도 CTC 측의 해명을 검토한 결과 오류를 인정하고 기사를 수정했다. 크레딧코인 재단은 코인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가 되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저지른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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