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것의 100분의 1 수준에 그쳐 논란을 빚었던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어느 한 유명 IT 유튜버가 자신이 사용하는 KT 인터넷 속도가 계약한 것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인터넷 속도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그는 10G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한 KT 인터넷이 실제 100Mbps의 속도만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 속도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KT뿐만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등 통신 4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드디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보장한 최저 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등 통신 4사의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 9천여 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KT는 인터넷 개통 처리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기재된 최저보장속도보다 낮은 속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개통을 처리한 사례가 조사 대상의 11.5%(2만 4,221명)로 확인됐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1.1%·1,401명), SKT(0.2%·86명), SK브로드밴드(0.1%·69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 KT 고객 24명이 개통관리시스템 설정 오류로도 36개 회선의 속도 저하 피해를 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문제에는 1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에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안에 SK텔레콤은 11월, LGU+는 12월쯤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10기가급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최대속도 대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약관 수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각 통신사는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해,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를 확인하고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