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를 속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인앱결제의 문제점과 함께 살펴보자.
구글의 인앱결제의무화정책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인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황 고려대교수는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된다. 따라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단지 소비자와 앱의 중개자 역할만 할 뿐, 인앱결제는 그 외의 영역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견이다.
현재 인앱결제시스템은 게임 앱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 도입될 인앱결제의무화정책은 그 동안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던 앱 제공 업체에는 매우 부당한 구글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인앱결제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6년 172건에서 2020년 9월 기준 30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73%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중복 결제, 미성년자 결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의무화정책이 소비자로 가격 인상이 전가될 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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