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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소식을 27일 전했다. '디지털포용'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조성하는 것을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다. 동시에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해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디지털포용법안'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 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시행 △디지털 역량 함양과 정보 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 제품 제공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 의원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제정하게 된 디지털포용법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 사회 분야에 있어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후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5건으로 '디지털포용법안'을 비롯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개정안이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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