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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방송법' 당론 재발의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2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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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법안 당론으로 채택..입법 속도전
가계부채 6법·코로나대출 장기상환법 포함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유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3곳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임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를 이유로 당론 채택은 미뤄졌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검찰 등 권력을 견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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