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16일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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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에서도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전 정부를 공격하고, 임기 동안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나,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18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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