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투표...의결 정족수 200명 안 돼 '투표 불성립'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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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서 동료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며 표결에 참여했고, 김예지·김상욱 의원도 추가로 들어와 탄핵안에 투표했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싸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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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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