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소상공인 91% “티메프 사태 재발할 것”…‘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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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1% “티메프 사태 재발할 것”…‘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촉구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3 1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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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소상공인 44% "온라인 플랫폼 사용 줄일 것".. 83% "정산주기 10일 이내여야"

[CWN 주진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플랫폼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매대금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95.2%)‘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14명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먼저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가 50.3%, '다소 크다'가 16.9%로 조사돼 전체 67.2%가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 각각 86.9%, 82.2%로 높게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가 81.2%, '다소 필요' 14%로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 제정 외에도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91.1%), ‘미정산 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94.6%), ‘플랫폼 기업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95.9%) 등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14.6%로 조사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68.2%, '다소 그렇다' 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5명은 향후 온라인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이 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이 19.7%로 각각 조사됐다.

플랫폼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60% 이상이 '5일 이내'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10일 이내' 20.4%, '15일 이내' 11.8%로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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