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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단독 총파업에 나선다. 한파가 몰아친 날씨에도 3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과 정부가 임단협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사측과 정부에 임단협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에도 3000명(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조합원이 참석해 사측과 정부를 향해 '차별임금'와 '체불임금' 해소를 촉구했다.
기업은행 노조와 사측은 지난 9월부터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임금 2.8% 인상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 휴가 100% 현금 지급 △이익 배분 차원의 우리사주 금액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별도로 임단협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만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통제를 받는다.
이에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그동안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 수준에서 책정됐다.
노조 측이 제시한 2.8% 임금 인상안은 은행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은행 등 금융권 노조가 소속된 금융노조가 합의한 수준인데, 이조차도 사측이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익을 내더라도 시중은행처럼 별도의 경영성과급도 받지 못하고, 급여 자체도 시중은행보다 30% 이상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직원 평균이 1억1600만원 수준인 데 반해, 기업은행 평균 연봉은 8500만원으로 3100만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총액인건비제도 탓에 시간외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 지급도 못 받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 통제로 받지 못한 시간외근무 수당은 1인당 600만원에 달하고, 총액은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지만,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무산됐고,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겸 금융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에 맞선 것"이라며 "기업은행에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고질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기업은행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역시 노조와의 직접 협상을 피하고 있는 점도 노조로서는 불만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조직과 협의를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침'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가 노동법을 스스로 외면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인다며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형선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며 내란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임금 체불과 교섭 거부) 모두 형사법 위반인 동시에 '평등'과 '경제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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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기업은행 노조 |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측과 정부로부터 진전된 안이 없을 경우 오는 27일 기업은행 노조 최초로 단독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업은행 사측은 이런 노조 측 입장에 대해 "임단협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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