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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1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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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경·공수처 수사 중
오동운 "공수처 수사관들,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의지"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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