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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소송 취하…재산 다툼은 계속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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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증명 재차 신청…혼인관계 종료 증명 취지
공정위 신고 앞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필요성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에 이혼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 간 재산분할 다툼은 계속된다. 소 취하는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뿐 항소심 선고에 불복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 실제 취하돼도 상고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노 관장의 반소로 관련 재판도 계속된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분리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 회장은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도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문만 다투고 있는 만큼 비쟁점 사항인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확정됐음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 실제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법적으로 이혼이 이미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 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확정증명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재계 2위인 SK그룹은 공정위 신고 의무를 갖는데,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노 관장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법인의 지분 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최 회장 측의 토로다. 때문에 지난 6월에도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며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노 관장 측은 반발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했다.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약속어음 비자금'이 쓰인 것으로 해석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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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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