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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환·독촉 부담 줄어든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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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간 계도기간·시행상황점검반 운영...중대 위반은 제재
▲ 사진=픽사베이

[CWN 배태호 기자] 앞으로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체 채무자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5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며, 해당 법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석 달 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연체 채무 관리 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뒤 채무조정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다 보니 금융회사가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여기에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장기연체자 발생 가능성과 함께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거쳐 올해 1월 공포됐다. 이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의결되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률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바꿨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손금산입채권) 등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토록 했다.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토록 했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팔리면서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④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도 명문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시행 뒤 3개월간(2024년10월17일~2025년1월16일)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법 집행 상황 등을 판단해 필요시 3개월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안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해 법률 시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대응하는 '시행상황 점검반'도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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