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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아이사랑적금,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선정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2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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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워킹맘 직원들이 직접 기획 출산·육아 친화적 상품
최대 연 10% 금리 제공...자녀 키우는 가정의 목돈 마련 지원
▲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 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좌측)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22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제5회 우수사례로 KB아이사랑적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KB아이사랑적금은 KB국민은행의 워킹맘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자금 소요가 많은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출산·육아 친화적 상품이다.

KB아이사랑적금의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실명 개인으로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대 연 8.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p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KB아이사랑적금은 5만좌를 한정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아이사랑적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와 맺은 첫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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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호 기자
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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