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1인당 환자 수 축소 위한 국가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원칙·국가 책무 구체적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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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 블로그 갈무리 |
[CWN 정수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성남 중원)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의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과 한 약속인 간호법 제정 공약을 부정해 놓고 의료대란이 심각해지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거부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데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당론으로 간호법을 발의했지만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출산·육아휴가, 교육 훈련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명기했다. 전반적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며 법안에 대한 설명을 더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간호 현장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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