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르면 9일 거부권 행사 전망
![]() |
▲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틀 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정부질문에 앞서 첫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전날 민주당이 강행한 검사 탄핵안 관련 연좌 농성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4일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쯤 특검법을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대개 통신사들이 통화기록을 1년이 지나면 말소하기 때문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통화기록, 1년이 지나면 서서히 소멸한다"며 "빨리 특검이 출범을 해야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9명만 이탈하더라도 통과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