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유영하 의원, 보험사기 제재 절차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연무북강릉-0.2℃
  • 구름많음대전-3.8℃
  • 구름많음진도군0.1℃
  • 맑음철원-9.0℃
  • 구름많음봉화-1.6℃
  • 구름많음남해3.8℃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통영4.0℃
  • 흐림추풍령-3.8℃
  • 흐림울릉도2.8℃
  • 흐림산청2.1℃
  • 구름많음부안-2.4℃
  • 흐림춘천-4.5℃
  • 흐림구미-0.6℃
  • 흐림북부산1.7℃
  • 흐림진주1.0℃
  • 흐림원주-4.3℃
  • 구름많음군산-3.3℃
  • 흐림포항4.6℃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함양군1.1℃
  • 구름많음영주-2.5℃
  • 흐림강화-8.6℃
  • 연무울산3.7℃
  • 흐림이천-5.1℃
  • 맑음정선군-2.5℃
  • 흐림의령군3.2℃
  • 구름많음태백-3.9℃
  • 흐림남원-1.9℃
  • 흐림고창군-2.5℃
  • 구름많음전주-3.1℃
  • 구름많음거창0.3℃
  • 흐림보은-4.3℃
  • 흐림임실-2.5℃
  • 흐림장수-2.3℃
  • 구름많음문경-3.0℃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여수3.7℃
  • 구름많음충주-4.2℃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제주5.4℃
  • 흐림순창군-2.2℃
  • 흐림양평-4.4℃
  • 흐림서청주-4.9℃
  • 흐림장흥-0.2℃
  • 맑음동해2.6℃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고흥1.2℃
  • 연무대구1.7℃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보령-4.4℃
  • 맑음영월-3.5℃
  • 구름많음속초-0.4℃
  • 구름많음고산5.0℃
  • 맑음인천-7.6℃
  • 흐림청송군-0.6℃
  • 흐림광주-1.0℃
  • 구름많음금산-3.0℃
  • 흐림강진군-0.1℃
  • 흐림부산6.0℃
  • 구름많음청주-4.5℃
  • 흐림고창-2.1℃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북창원6.4℃
  • 흐림수원-6.3℃
  • 흐림북춘천-4.8℃
  • 흐림파주-8.9℃
  • 흐림홍성-5.5℃
  • 구름많음정읍-2.8℃
  • 흐림세종-4.4℃
  • 흐림양산시4.4℃
  • 흐림안동-1.3℃
  • 흐림인제-3.6℃
  • 흐림해남-0.5℃
  • 흐림밀양4.7℃
  • 흐림김해시4.6℃
  • 흐림보성군1.3℃
  • 흐림영천1.3℃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영덕2.7℃
  • 흐림광양시2.1℃
  • 맑음서산-5.5℃
  • 맑음제천-4.5℃
  • 구름많음서울-6.7℃
  • 구름많음강릉2.3℃
  • 구름많음거제3.8℃
  • 구름많음대관령-6.5℃
  • 황사백령도-8.6℃
  • 흐림흑산도0.7℃
  • 흐림영광군-1.8℃
  • 흐림목포-0.7℃
  • 흐림합천2.9℃
  • 흐림동두천-8.3℃
  • 흐림경주시2.8℃
  • 흐림창원5.7℃
  • 흐림의성-0.2℃
  • 2026.02.06 (금)

유영하 의원, 보험사기 제재 절차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보람 / 기사승인 : 2024-08-12 18:02:21
  • -
  • +
  • 인쇄
재판으로 범죄사실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등
▲ 자료=유영하 의원실

[CWN 김보람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행정 절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작년에는 1782명에 달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법원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 취소 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김보람 기자
qhfka7187@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보람
김보람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