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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동의...투자자 한숨 덜었다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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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재 주식 시장 너무 어려워...폐지에 동의"
추경호 "늦었지만 다행...11월 본회의서 즉각 처리"
▲국회 외경. 사진=CWN DB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폐지 결정에 동의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국과 다르게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국내 증시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여당과 뜻을 같이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어려운 주식 시장 상황을 이유로 유예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직후 민주당은 당내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및 폐지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좀처럼 당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방침을 지도부에 맡겼고,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폐지로 결정하며 오랜 논의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의) 면세한도 증액, 손실공제기간 확대 정도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내 증시가 해외 선진 증시와 비교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고,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 해결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경제정책을 충실히 준비해 증시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금투세 도입에 따른 개인자금 이탈 우려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컸다"고 진단했다.

금투세 도입이 코스닥 시장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 배경은 기관이나 외인보다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민주당 결정이 금투세 폐지로 이어질 경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개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서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부침도 나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개인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처럼 제1야당이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로 금투세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하나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주식거래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던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 증권거래 비용을 낮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현재 금융투자상품마다 다른 세제가 적용되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복잡성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해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 시 투자 세후소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소득세 부과 기준은 주식은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부과하는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투세 도입은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여당인 민주당과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이에 따른 대안으로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듬해인 2020년 말 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정부안이 발의됐고,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2년 유예에 이어 이날 폐지가 결정됐다.

금투세 도입을 건의한 금투협은 이날 야당의 결정으로 사실상 급투세 도입이 물 건너간 상황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은 '코스닥 일병 구하기'"라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코스닥지수와 밸류업 주식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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