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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포괄적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 허용해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10 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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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고령인구 증가·상속재산 확대로 신탁 시장 미래 밝아
"종합재산신탁 수요 이어질 것...보험회사 적극 참여 필요"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며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신탁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사망보험에 한해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등 수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우리나라 신탁 형태는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 등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만 신탁이 가능했다.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보험성 재산은 신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재산 및 금융 수요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노후자산관리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사망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신탁을 허용하게 됐다. 

특히 금리·물가 변동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금융지식이 취약한 고령층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신탁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속재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치매 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신탁시장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2023년 39조원으로 2018년 20.6조원 대비 89.3% 증가했으며 이 같은 흐름은 지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다. 반면 우리나라 치매 인구수는 2016년 66만 명, 2024년 100만 명 수준이다.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도 커질 예정이다. 이에 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가 증가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이러한 신탁수요 증가는 금전신탁뿐만 아니라 종합재산신탁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회사의 적극적 신탁업 참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생보사 5곳(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을, 손보사 2곳(삼성화재·KB손해보험)은 금전신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아 유언대용신탁·증여신탁·장애인신탁·후견신탁 등을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일본은 현재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돼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허용했을뿐 상해·질병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만 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신탁재산의 허용범위도 넓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보듯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건강·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산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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