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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최한결 기자 |
[CWN 최한결 기자]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지난달 29일로 딱 1주년을 맞았다.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건물 구조 중 하나인 무량판 공법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시공사인 GS건설은 ‘순살 자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사고 후 철근 누락 단지의 보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붕괴 단지 철거공사도 올해 안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예정자 피해보상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데다 향후 사고 책임, 공사비 분담 등을 둘러싸고 GS건설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품질시험 불성실을 이유로 GS건설 등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으로 ‘무력화’됐고, 지난한 법적 공방을 거치다 감경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지만 건설 분야에서는 빨리 만드는 것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검단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실공사에 대한 징계 강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사고 후 전수조사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이다. 최근 3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국산표준(KS) 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유리를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 업계의 눈총을 또 다시 받은 GS건설은 이를 되새기고 ‘기본’부터 다질 때가 아닌가 싶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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