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김 여사 디올백 의혹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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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정수희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력을 두 배 늘리고 수사관 수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어 수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 검사 10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두 배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검사·경찰 고위직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명이 넘는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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