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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 
[CWN 주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방송4법'을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이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자 방송 4법의 25일 본회의 상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방송4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강대강 대결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을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공적자산인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막상 의장이 고심 끝에 제시한 중재안은 거부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가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거부했다"며 "갈등을 방치·방조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우 의장은 "야당은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면서도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그로부터 닷새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의장의 입법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며 중립이라는 것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는) 여도 야도 아닌 국민 편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는 의회주의가 실현되는 곳이고 여와 야가 잘 합의해 국민 뜻에 맞춰서 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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