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쿠데타' 반발
국힘 '상식의 승리' 환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무죄 선고를 받은 2심을 파기 환송했다. ⓒ뉴시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의 찍은 사진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아무리 사법 카르텔로 이재명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6월 3일 대선까지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일정상 희박하다. 다만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이므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2심서 유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또한 법조계 일각선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에서 임기 중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임무 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판결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