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석래 회장 지분 10.14% 상속 방식 및 상속세 마련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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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현준(왼쪽)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사진=효성 |
[CWN 소미연 기자] 효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로 3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계열 분리를 통한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형제의 독립 경영 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체제 전환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계열사 간 인적분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이 확정되면 7월부터 존속법인 ㈜효성과 신설법인 ㈜효성신설지주(가칭)라는 두 개 지주회사로 재편된다.
각 지주회사 운영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인 조 회장이 ㈜효성을 맡고, 삼남 조 부회장이 ㈜효성신설지주를 이끌게 될 것이란 게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효성이 효성중공업과 효성티앤씨 등 기존 핵심 계열사들을 주축으로 그룹의 뿌리를 이어간다면, ㈜효성신설지주는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완전 계열 분리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선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각각 21.94%, 21.42%의 ㈜효성 지분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인적분할 이후 양측 지분 교환을 통해 교통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효성신설지주 지분을 조 부회장에게 넘기고,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을 조 회장에게 넘기는 식이다. 문제는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14%다. 이에 대한 상속 방식과 상속세 재원 마련이 3세 경영 안착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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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 장례는 2일까지 효성그룹장으로 치러진다. 사진=효성 |
가장 유력한 상속 방식은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 1.5, 아들 3명이 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 것이다. 여기서 변수는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다. 그는 2014년 친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는 '형제의 난'을 일으킨 후 그룹 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이미 승계에서 배제된 만큼 형제들과 균등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균등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 전 부사장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도리어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상속세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외에 △효성중공업 10.55%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효성첨단소재 10.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5개 주요 계열사 지분만 총 7000억원이 넘는다. 상속세율 60%를 적용받으면 상속세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비상장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하면 상속세는 더 늘어난다. 결국 지분 매각, 주식담보대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재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공익재단 출연을 통한 일부 면제도 노려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조 명예회장의 유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상속세 마련에 대한 방안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고인을 잘 모시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조 명예회장이 투병 생활을 오래해 온 만큼 상속에 관한 계획도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달 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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