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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산재 인정 위한 특별진찰 164일 소요"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1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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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2배로 늘어"...특진 증가로 산재병원도 과부하
김주영 의원 "산재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근본적 개선책 필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사진=김주영 의원실

[CWN 배태호 기자]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5년 전보다 2배 넘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 산재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발생한 특진 의뢰건수는 8월 말 기준 2만1022건으로, 지난해(2만5356건)에 이어 2년 연속 2만건 이상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집계는 8월말 기준이라는 점에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내 특진 의뢰 건수는 3만명을 넘어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

특별진찰제도는 노동자가 업무상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질병은 지난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9곳과 민간병원 3곳 등 12곳에서, 소음성난청은 근로복지공단 병·의원 11곳에서 특진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 신청자 모두가 특진을 받아야 한다. 근골격계질병은 용접공·일용직·요식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 폐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산재병원의 특진 의뢰건수와 진찰완료건수는 6000건대로 대체로 일치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의뢰는 2만건을 웃돈 반면, 진찰완료는 1만6516건으로 5000건 가까이 차이가 나, 산재병원이 특진의뢰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전체 특진 의뢰 가운데 78,6%에 대해서만 진찰이 이뤄진 셈인데,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에서,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했지만, 진찰완료 비율은 이후 7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의뢰 증가로 산재병원의 과부하가 걸린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특진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 역시 급증한 점도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으려면 지난해보다 2주 반가량(18.6일), 5년 전이었던 2019년보다 3달 가량(83.8일)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질병 소요일수가 급증했다. 올해 근골격계질병 특진 소요일수는 지난 8월 기준 148.4일로, 전년 대비 1달(30.5일), 5년 전 대비 3달 가까이(89.8일) 늘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는 올해 8월 기준 180.1일이었다.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5년 전 대비 2달 이상(65.6일) 길어졌다.

연도별 특진 의뢰 건수 및 진찰 완료 건수, 소요일수. 자료=김주영 의원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특진이 늦어져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노동자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제조업 근로자로 특별진찰 의뢰를 한 A씨는 지난 5월31일 기준 산재병원으로부터 특진 날짜조차 받지 못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특진이 늦어져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해 전국민의 건강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산재병원에서도 진찰을 원하는 환자들이 모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픈 노동자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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