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강득구 "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해야"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조금보은17.7℃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조금강릉22.1℃
  • 흐림북춘천18.4℃
  • 흐림순창군20.3℃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춘천18.3℃
  • 흐림전주20.6℃
  • 구름많음홍성18.7℃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조금안동19.5℃
  • 흐림산청23.1℃
  • 구름조금인제19.1℃
  • 흐림강화19.3℃
  • 구름많음이천19.4℃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홍천20.3℃
  • 구름많음남해24.0℃
  • 흐림진도군24.0℃
  • 구름조금서귀포28.2℃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파주18.2℃
  • 흐림합천24.2℃
  • 구름조금북강릉20.2℃
  • 맑음태백13.4℃
  • 흐림동두천18.7℃
  • 맑음울산24.8℃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장흥24.4℃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서청주18.4℃
  • 구름조금백령도21.7℃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조금경주시25.2℃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원주21.2℃
  • 구름많음수원20.2℃
  • 구름많음임실18.8℃
  • 흐림목포24.4℃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조금성산25.4℃
  • 구름많음고산27.2℃
  • 맑음의성21.7℃
  • 구름많음보령19.1℃
  • 구름많음속초22.6℃
  • 흐림거창21.6℃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금산19.0℃
  • 흐림정읍19.6℃
  • 맑음영덕21.5℃
  • 흐림장수18.6℃
  • 흐림진주24.3℃
  • 박무북부산25.0℃
  • 구름조금청송군20.4℃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의령군22.9℃
  • 구름많음양평19.8℃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광양시24.0℃
  • 구름많음대구23.5℃
  • 맑음울진19.8℃
  • 구름많음북창원25.3℃
  • 박무창원24.2℃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천안18.7℃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영주14.6℃
  • 구름조금부산26.2℃
  • 구름많음세종18.7℃
  • 흐림영광군22.1℃
  • 흐림고창21.1℃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조금추풍령18.5℃
  • 구름조금문경17.8℃
  • 맑음봉화14.0℃
  • 맑음구미21.9℃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조금울릉도24.6℃
  • 맑음동해20.5℃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조금양산시25.2℃
  • 흐림함양군22.5℃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대관령15.3℃
  • 2025.09.08 (월)

강득구 "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해야"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6 17:15:02
  • -
  • +
  • 인쇄
계엄법 개정안 발의…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호 목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를 점령해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했던 게 아니냐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권을 통한 내란 시도를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무도한 권력의 제2 내란 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