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정성호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 발의…최우선 추진

  • 맑음서울-1.2℃
  • 박무북부산-1.5℃
  • 맑음정읍-1.5℃
  • 맑음순창군-3.0℃
  • 맑음서청주-3.4℃
  • 맑음구미-2.5℃
  • 맑음북강릉0.9℃
  • 구름많음울릉도5.1℃
  • 맑음고산6.7℃
  • 맑음남해2.2℃
  • 맑음추풍령-1.2℃
  • 맑음성산5.6℃
  • 맑음장흥2.2℃
  • 맑음완도3.8℃
  • 맑음인천-0.5℃
  • 맑음진주-3.0℃
  • 안개북춘천-3.4℃
  • 맑음의령군-4.5℃
  • 맑음의성-5.0℃
  • 맑음고흥-1.5℃
  • 맑음동해1.5℃
  • 맑음강화-3.1℃
  • 맑음문경-0.7℃
  • 맑음제천-5.4℃
  • 맑음금산-3.9℃
  • 맑음양산시1.0℃
  • 맑음부여-3.5℃
  • 맑음여수3.8℃
  • 맑음백령도3.2℃
  • 박무대전-1.9℃
  • 맑음봉화-6.1℃
  • 맑음김해시2.7℃
  • 맑음거창-4.8℃
  • 맑음이천-3.8℃
  • 맑음군산-1.8℃
  • 박무수원-2.9℃
  • 맑음부산5.3℃
  • 맑음장수-4.9℃
  • 맑음속초2.2℃
  • 맑음고창-2.2℃
  • 연무울산4.3℃
  • 맑음남원-3.0℃
  • 맑음충주-4.2℃
  • 맑음산청-2.6℃
  • 맑음영광군-1.5℃
  • 맑음강릉4.5℃
  • 맑음밀양-1.5℃
  • 맑음창원4.4℃
  • 맑음함양군-3.5℃
  • 맑음보은-3.7℃
  • 맑음해남-2.9℃
  • 맑음인제-1.5℃
  • 맑음포항3.5℃
  • 박무전주-0.8℃
  • 맑음영주-3.6℃
  • 맑음동두천-3.8℃
  • 맑음흑산도6.2℃
  • 맑음거제2.1℃
  • 맑음임실-3.3℃
  • 맑음고창군-1.9℃
  • 맑음상주0.8℃
  • 박무안동-2.8℃
  • 맑음통영2.1℃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양평-1.6℃
  • 맑음목포2.8℃
  • 맑음파주-5.4℃
  • 박무청주-0.7℃
  • 구름많음춘천-2.3℃
  • 박무홍성-3.1℃
  • 맑음청송군-6.0℃
  • 맑음광양시2.1℃
  • 맑음합천-2.6℃
  • 박무광주0.7℃
  • 맑음영월-3.4℃
  • 맑음서산-2.9℃
  • 맑음보령-0.6℃
  • 맑음순천1.3℃
  • 맑음정선군-5.4℃
  • 맑음북창원2.9℃
  • 맑음천안-3.4℃
  • 맑음영덕3.2℃
  • 맑음보성군3.4℃
  • 맑음제주5.5℃
  • 맑음영천-2.5℃
  • 맑음서귀포6.2℃
  • 맑음울진0.9℃
  • 맑음세종-2.3℃
  • 맑음원주-2.6℃
  • 구름조금태백-4.8℃
  • 맑음강진군-0.8℃
  • 흐림홍천-2.0℃
  • 맑음경주시-0.2℃
  • 맑음대관령-3.8℃
  • 맑음진도군-0.4℃
  • 맑음부안-0.5℃
  • 박무대구-0.9℃
  • 2025.12.18 (목)

정성호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 발의…최우선 추진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7:23:35
  • -
  • +
  • 인쇄
22대 국회 1·2호 법안 대표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예타 기준 상향
▲ 정성호 국회의원. 사진=국회 누리집
[CWN 정수희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이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되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재정권 강화와 독자적 발전 동력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 확대는 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25년간 바뀌지 않아 재정사업의 빈번한 지연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은 여야 및 정부 모두에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빠른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