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공동발의한 윤석열 2차 탄핵안 13일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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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촉구' 여의도 집회. 사진=뉴시스 |
비상계엄으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표결이 오후 5시로 예정됐으나, 야간에 국회 앞 집회 충동 등을 우려해 1시간 앞당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13일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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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호소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현재 당론은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에 정한 ‘탄핵 반대·투표 불참’이다. 당론이 바뀌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탄핵 찬성·투표 참여’ 당론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의원은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당 안팎에선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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