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의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조례'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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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27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각종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발전은 물론 구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의회는 27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상정, 의결했다.
지역 현안과 민생에 관한 다양한 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새로 제정된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의 기계금속 산업과 융합한 예술창작촌, 대림동 일대의 다문화, 풍부한 수변 환경, 산업화 등 근현대사 유산, 봄꽃·불꽃 등 대규모 축제, 올해 16회를 맞는 초단편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문화자원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증진되고 문화적 차별 없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비주류 문화가 존중돼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진정한 문화도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의 근간이 되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는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교육경비 보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것들이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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