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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생명 외경. 사진=ABL생명 |
[CWN 권이민수 기자] 중국 당국이 안방보험과 안방손해보험에 대한 파산 절차 진행을 승인한 가운데 동양생명·ABL생명 양사는 이번 안방보험의 파산 절차는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금융부문을 감독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안방보험과 안방손해보험의 파산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5년 중국의 안방보험그룹(현 다자보험그룹)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다자보험이 지분 42%, 안방그룹홀딩스가 33.3%를 보유 중이다.
2017년 우샤오후이(吳小暉) 당시 안방보험 회장이 부패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이후 안방보험 자산이 중국 다자보험으로 이관되면서 다자보험 계열사로 편입됐다.
동양생명 측은 “자사의 모회사는 중국 다자보험으로, 안방보험은 현재 관계없는 회사”라며 “안방보험의 청산 절차는 동양생명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과 같이 다자보험 자회사로 독립 경영을 계속할 것”이라며 “당사의 2대 주주인 안방그룹 홀딩스 역시 다자보험의 100% 자회사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안방보험과는 별개의 회사”라고 전했다.
ABL생명은 1999년 외환위기 시절 독일 알리안츠그룹에 매각됐다가 2016년 다자보험에 팔렸다. ABL생명의 대주주는 동양생명과 마찬가지로 안방그룹 홀딩스다.
ABL생명 측은 “안방보험의 청산절차는 ABL생명의 경영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BL생명은 기존과 같이 다자보험 산하의 한국 독립법인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6월말 다자보험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동양생명·ABL생명 패키지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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