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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불공정거래 조사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0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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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혁신기획단 6년 만 정규 조직 전환
▲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정책 마련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에 나선다.

금융 혁신과 디지털 금융을 위한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금융혁신기획단은 정규 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산업국 산하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는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인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으로 총 8명이다. 존속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금융혁신기획단은 6년 만에 정규 조직으로 전환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위가 2018년 7월 혁신금융서비스 등 규제 샌드박스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조직이다. 업무는 핀테크와 가상자산, 혁신 금융서비스 등이다. 3차례 존속 시한이 연장됐다. 앞으로는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력 10명도 정규 조직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 외에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한다.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하는 한시 정원 2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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