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쌀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법 등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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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이 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두 법안에 대해 이탈표가 각각 7표, 5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엔 각각 5명, 4명의 여당 의원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결이 선포되자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김건희 방탄당", "내란의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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