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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CWN 주진 기자] 결혼을 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수비용 등 부담을 줄여줘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실시한 통계청 조사에 의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와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식, 혼수 비용 등 과다한 (경제적)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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