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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
신한은행이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이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피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신한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본 고객을 고려해 신청 뒤 진행 상황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디지털 금융체험과 다양한 시니어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학이재' 운영,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무료 제공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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