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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에 폐지...휴대폰 가격 내려갈까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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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사진=방통위 제공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자 지원금 축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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