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채현일 의원 “차량 급발진 입증에 제조사 자료 제출명령 제도 도입해야”

  • 맑음봉화14.1℃
  • 맑음추풍령15.1℃
  • 흐림속초15.3℃
  • 맑음진도군17.0℃
  • 맑음제주19.8℃
  • 맑음의령군15.9℃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북춘천17.4℃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충주16.6℃
  • 맑음금산16.4℃
  • 맑음김해시18.9℃
  • 구름많음춘천17.8℃
  • 구름조금천안17.2℃
  • 구름조금북강릉13.9℃
  • 맑음전주17.5℃
  • 맑음청송군15.4℃
  • 맑음거제15.0℃
  • 맑음구미14.7℃
  • 맑음보은16.7℃
  • 맑음영덕16.0℃
  • 흐림인천16.2℃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부여17.0℃
  • 맑음고창15.9℃
  • 맑음광주18.3℃
  • 맑음울진15.9℃
  • 맑음서청주16.9℃
  • 흐림파주14.8℃
  • 구름많음홍성17.9℃
  • 맑음장흥18.7℃
  • 맑음고흥18.1℃
  • 구름많음영월17.1℃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서산16.3℃
  • 맑음통영18.3℃
  • 맑음고산17.9℃
  • 맑음창원17.0℃
  • 구름조금포항18.6℃
  • 맑음장수14.9℃
  • 맑음대전17.2℃
  • 구름많음양평17.1℃
  • 맑음양산시18.9℃
  • 맑음해남18.1℃
  • 맑음청주18.6℃
  • 맑음남해14.9℃
  • 맑음울산16.8℃
  • 맑음정읍16.5℃
  • 맑음북창원18.4℃
  • 구름많음보령16.5℃
  • 구름조금흑산도15.7℃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수원17.0℃
  • 맑음동해14.7℃
  • 흐림철원15.3℃
  • 맑음태백11.7℃
  • 맑음남원18.8℃
  • 맑음의성17.4℃
  • 맑음여수19.0℃
  • 맑음함양군16.0℃
  • 맑음완도18.8℃
  • 구름조금강릉16.0℃
  • 맑음합천17.0℃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조금순천16.6℃
  • 맑음목포17.0℃
  • 구름많음정선군14.0℃
  • 구름많음인제15.8℃
  • 맑음성산18.1℃
  • 맑음순창군16.9℃
  • 맑음울릉도15.0℃
  • 흐림동두천16.0℃
  • 구름조금영주15.2℃
  • 흐림서울18.2℃
  • 맑음부안16.1℃
  • 맑음진주15.8℃
  • 맑음보성군18.6℃
  • 맑음영광군15.8℃
  • 맑음서귀포20.6℃
  • 맑음세종16.1℃
  • 비백령도11.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산청14.8℃
  • 맑음밀양19.2℃
  • 맑음강진군18.7℃
  • 맑음문경14.0℃
  • 구름조금이천17.1℃
  • 맑음상주15.8℃
  • 맑음거창15.9℃
  • 맑음대구18.1℃
  • 맑음안동18.0℃
  • 맑음홍천17.2℃
  • 흐림강화15.3℃
  • 맑음군산15.9℃
  • 맑음경주시17.4℃
  • 맑음북부산17.9℃
  • 2025.10.31 (금)

채현일 의원 “차량 급발진 입증에 제조사 자료 제출명령 제도 도입해야”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7:08:31
  • -
  • +
  • 인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해자 입증책임 개선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채현일 의원실

[CWN 정수희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등포구갑)이 지난 16일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자에게 집중돼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제출명령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채 의원 설명이다.

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규정해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해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