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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10년 거주 지원...피해인정 범위 확대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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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이중계약 및 최대 5억~7억 보증금 피해도 인정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택시사업법 등도 통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을 용이하게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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