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임대차2법’·‘선구제 후회수’…부동산 정책 놓고 격론 예고

  • 구름조금서청주23.4℃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조금남해24.2℃
  • 맑음동두천23.1℃
  • 박무창원24.9℃
  • 맑음춘천22.0℃
  • 구름많음부여24.0℃
  • 맑음대구25.4℃
  • 구름조금순창군23.5℃
  • 구름조금합천24.2℃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완도25.1℃
  • 구름조금목포26.0℃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조금진도군24.2℃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해남24.3℃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철원22.7℃
  • 맑음제주27.5℃
  • 구름조금산청24.0℃
  • 구름조금광양시25.3℃
  • 구름많음청송군23.2℃
  • 구름조금영천23.7℃
  • 맑음부산26.5℃
  • 구름조금고흥24.6℃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고산26.6℃
  • 구름조금장흥24.2℃
  • 구름조금남원23.5℃
  • 흐림정선군20.8℃
  • 맑음북춘천21.7℃
  • 흐림추풍령24.0℃
  • 구름조금서귀포27.9℃
  • 구름많음의성24.1℃
  • 맑음수원24.0℃
  • 구름조금울산24.2℃
  • 구름조금북부산25.6℃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조금홍천22.4℃
  • 구름조금영광군25.3℃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조금영덕22.3℃
  • 구름많음밀양25.3℃
  • 구름조금보성군24.7℃
  • 구름조금경주시24.4℃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대관령18.6℃
  • 맑음인제20.8℃
  • 맑음속초23.2℃
  • 맑음백령도23.8℃
  • 맑음강릉25.6℃
  • 흐림동해23.8℃
  • 맑음성산25.8℃
  • 구름조금함양군22.9℃
  • 구름조금양산시26.0℃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조금광주24.9℃
  • 구름조금통영24.6℃
  • 구름조금서산23.0℃
  • 구름조금원주23.8℃
  • 구름조금보은22.9℃
  • 구름조금구미24.9℃
  • 구름조금거창23.3℃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조금고창군25.1℃
  • 구름조금홍성23.3℃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제천20.9℃
  • 구름조금김해시25.9℃
  • 구름조금순천22.6℃
  • 구름많음포항26.5℃
  • 맑음이천21.8℃
  • 맑음파주21.5℃
  • 맑음인천25.3℃
  • 구름많음금산25.2℃
  • 박무흑산도24.4℃
  • 구름조금북강릉22.5℃
  • 구름조금북창원26.4℃
  • 구름조금장수22.1℃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조금임실23.0℃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조금진주23.8℃
  • 구름조금거제24.5℃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많음충주22.6℃
  • 맑음보령23.8℃
  • 흐림영주21.6℃
  • 구름많음봉화21.0℃
  • 맑음강화21.7℃
  • 구름조금강진군25.3℃
  • 구름조금고창25.9℃
  • 흐림영월21.6℃
  • 2025.09.15 (월)

‘임대차2법’·‘선구제 후회수’…부동산 정책 놓고 격론 예고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5-17 04:59:45
  • -
  • +
  • 인쇄
임대차 2법 개선·전세사기 특별법 놓고 여야 대립각 세워
취지 및 재원 마련 등서 이견…입장차 좁히기 쉽지 않을듯
전문가들 “양측 다 전세값 안정 측면에서는 효과 미지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CWN 최한결 기자]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여야 간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확실시된다. 반면 야당이 주도하는 ‘선구제 후회수’ 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는 정부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아파트 전세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 중”이라며 “전세대책 및 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사실 임대차 2법을 조정한다고 해서 전세값이 안정될 것 같진 않다. 물론 도움은 될 수는 있겠으나, 또 다른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에는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가 5%는 너무 적은 수치니 10%까지 올릴 여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렇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더 활발한 순환이 이뤄질 것 같지만 야당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주 발표를 앞둔 국토부 의중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임대차 2법의 문제점을 든다면 매물 자체를 4년 동안 묶어 놔야 된다는 것이다. 4년 전 처음 시행이 됐을 당시 보다 현재 집값·세율 등이 많이 올랐다.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실효가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표했다. 

국토부는 일단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 등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김 소장은 “민주당의 취지는 좋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형평성 문제, 예산 문제 등이 걸려있다”며 “단적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해놓은 것인데, 이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주택도시기금밖에 없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할 거 같지 않다”고 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한결
최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