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기준 강화, 발열량 완화 중단 등 요구
![]()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가운데)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수희 기자 |
[CWN 정수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장은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시멘트 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지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각종 분진과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환경권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멘트업계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환경기준 강화와 반입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폐기물처리 체계의 역할 분담으로 건강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 건강, 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견문 낭독에 나선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대표는 "시멘트업계의 반환경적·사회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0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0대 요구사항에는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 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발열량' 기준 완화 시도 철회 △시멘트 6가크롬 유럽 기준으로 강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구성성분·원산지 공개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없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등이 담겼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