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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인터넷진흥원까지 포함되면서 기관 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텔레콤(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았으며,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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