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불가 사무실 주소 버젓이 신청서 기재
상인들 "엄연한 범죄행위…스스로 폐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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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
[CWN 기획취재팀] CWN(센트럴월드뉴스)이 지난달 초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회장 한헌성, 이하 협의회)가 위법행위를 통해 법인 설립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협의회의 사단법인 승인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회가 위법행위를 통해 서울시를 속이고 법인설립 신청을 한 것을 CWN의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만약 위법행위가 사실이라면 협의회의 법인취소를 할 수 있는지 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올해 초 취재를 통해 협의회가 서울시에 사단법인 법인설립 신청 당시 사용할 수 없는 사무실 주소를 사용한 것을 확인, 지난달 “서울시지하철역상가협의회 출발부터 ‘구린내’…법을 조롱했다”는 제목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보도했다.
실제 협의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법인 설립 신청서에 게재돼 있는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지하 2, 150-107호(서울역1호선)’으로 이 주소는 ㈜하솜채라는 법인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로부터 5년 30일 동안 ‘위탁 및 전대운영불가’를 조건으로 입찰을 통해 받아 사무실로 운영 중인 곳이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협의회가 법인설립 신청 당시 시는 협의회가 법인설립 신청서에 게재한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었다”면서도 “하지만 협의회 사무실이 ㈜하솜채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었다는 것은 알 수 없었기에 법인설립을 승인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CWN의 취재와 기사를 통해 협의회가 사용할 수 없는 사무실 주소를 법인신청서에 기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협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시를 기망한 것에 대해 법인 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조만간 법 해석을 (시 법무담당에게)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서울시지하철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A모씨는 “협의회가 위법행위를 통해 서울시를 속이고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협의회의 법인 설립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전에 협의회 스스로 법인을 폐업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지하철역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B모씨는 “한헌성 협의회장은 서울시지하철역상가와 사무실을 수 년 동안 운영해 오던 분인데 ㈜하솜채 사무실을 협의회 사무실로 둔갑시켜 서울시에 법인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지금도 한참 늦었지만 만약 이번에 협의회 법인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이는 범죄행위를 서울시가 눈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지하철역사무실 및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하 공사) 양영환 부대사업처장은 “서울시가 협의회 법인 승인을 취소한다면 공사 역시 협의회가 현재 사용하는 충무로 사무실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며 “또한 협의회가 그동안 직접 입찰을 통해 받은 사업장들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CWN은 한헌성 서울지하철역상가협의회장에게 서울시의 협의회 법인 승인 취소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CWN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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