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
의료계 ”비상진료체계 원활? 이미 붕괴..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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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의정갈등으로 6개월 넘게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전국 병원의 응급실 과부하도 가중되는 가운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의료 대란 고비”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가뜩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응급실에 환자가 갑자기 몰리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추석 연휴(9월 9∼12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66곳의 환자 내원 건수는 약 9만건으로, 평소 평일의 1.9배 수준이었다. 추석 연휴에는 사고로 인한 응급실 방문도 늘어나 화상이 3배, 관통상이 2.4배, 교통사고가 1.5배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 중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첫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인력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며 정부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고 추석 연휴 응급실 고비 전망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개, 흉부대동맥수술이 안 되는 곳이 16개, 영유아 장폐색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이 46개다.
이들은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일반)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 진료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다"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추석기간 동안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라"고 언급했다.
전의비는 정치권을 향해 의료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붕괴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료붕괴를 가져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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