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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구하라법'...국회 본회의 통과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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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28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서 의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구하라법' 등 여야가 합의한 28개 민생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외에 예금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만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최장 20년 LH 공공임대서 거주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여당은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철회했고, 야당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렀던 ‘지역사회’ 문구를 뺐다.

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법안은 또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이들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간호사 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법안에 명시됐다.

◇ ‘구하라법’ 통과.."양육의무 저버린 친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가져가려 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가 사망해도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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