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 전통시장 설치 시 난연 등급 이상 사용해야”

  • 맑음서청주-4.9℃
  • 구름많음울릉도-2.4℃
  • 맑음고흥0.1℃
  • 구름조금고창군-4.0℃
  • 맑음속초-2.1℃
  • 맑음영덕-3.1℃
  • 눈제주1.6℃
  • 맑음포항-2.1℃
  • 맑음동해-1.8℃
  • 맑음여수-2.7℃
  • 맑음인천-6.9℃
  • 맑음대구-2.9℃
  • 구름조금홍성-3.2℃
  • 맑음의성-3.3℃
  • 구름조금해남-1.9℃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진도군-2.4℃
  • 맑음합천-0.7℃
  • 구름조금서귀포6.0℃
  • 맑음광주-2.5℃
  • 맑음김해시-1.0℃
  • 맑음보은-4.8℃
  • 맑음장수-5.4℃
  • 맑음완도0.6℃
  • 맑음충주-5.9℃
  • 맑음산청-2.7℃
  • 맑음청송군-5.9℃
  • 구름조금영주-7.1℃
  • 맑음영월-7.5℃
  • 맑음청주-4.4℃
  • 맑음순천-3.1℃
  • 맑음양산시-0.4℃
  • 구름조금부안-2.1℃
  • 맑음창원-0.7℃
  • 맑음울진0.0℃
  • 맑음홍천-7.2℃
  • 맑음밀양-1.3℃
  • 맑음울산-2.3℃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제천-7.5℃
  • 구름많음이천-5.1℃
  • 맑음영천-2.7℃
  • 맑음강화-6.9℃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진주-0.7℃
  • 맑음세종-4.2℃
  • 구름조금장흥-1.7℃
  • 맑음북강릉-4.0℃
  • 흐림흑산도0.2℃
  • 맑음임실-2.9℃
  • 맑음경주시-2.0℃
  • 맑음부산-0.8℃
  • 구름조금정읍-3.6℃
  • 구름조금태백-10.1℃
  • 맑음인제-8.3℃
  • 맑음통영0.5℃
  • 맑음철원-9.3℃
  • 눈목포-4.4℃
  • 맑음봉화-7.4℃
  • 구름조금보령-1.1℃
  • 맑음남원-3.1℃
  • 맑음동두천-8.0℃
  • 구름조금순창군-4.0℃
  • 구름많음고창-4.6℃
  • 맑음정선군-8.3℃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1.3℃
  • 맑음수원-5.7℃
  • 구름많음영광군-4.1℃
  • 맑음대전-2.3℃
  • 맑음구미-2.7℃
  • 맑음상주-4.2℃
  • 맑음양평-6.1℃
  • 구름많음성산0.4℃
  • 맑음북창원-1.1℃
  • 맑음북춘천-7.7℃
  • 구름많음대관령-11.9℃
  • 맑음강릉-2.0℃
  • 구름조금강진군-1.4℃
  • 맑음원주-7.0℃
  • 맑음안동-5.1℃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거창-2.8℃
  • 맑음천안-4.3℃
  • 맑음춘천-5.3℃
  • 맑음전주-3.3℃
  • 맑음금산-4.0℃
  • 맑음군산-2.6℃
  • 맑음남해-0.5℃
  • 구름많음고산2.7℃
  • 맑음보성군0.0℃
  • 맑음서울-7.0℃
  • 맑음파주-7.5℃
  • 맑음북부산-0.8℃
  • 2026.01.22 (목)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 전통시장 설치 시 난연 등급 이상 사용해야”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6:30:12
  • -
  • +
  • 인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시행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CWN 조승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전통시장 내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