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 중 제정안 8건, 개정안 9건…1인 2건씩 제안 다수
"젊은층·초선 의원 열정적…제도 변화로 시너지 효과 톡톡"
![]() |
▲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현장. 사진=정수희 기자 |
[CWN 정수희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지난 12일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부의안건 총 34건 중 절반(17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7명의 의원이 각각 2건씩 대표 발의해 영등포구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짐작게 한다.
의원들이 이번에 발의한 총 17건의 조례안은 새롭게 제정을 추진하는 8건과 개정을 필요로 하는 9건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는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 발의) 2건을 심의한다.
이 중 이순우 의원이 제안한 안건은 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고접수 및 상담, 조치, 피해자 보호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행정위원회에는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규선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임헌호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최봉희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김지연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 발의) 등 7건의 의원 발의안이 상정됐다.
관광환경 조성을 제안한 임헌호 의원은 "관광 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영유아 동반 등으로 정보 접근이나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을 추진하는 김지연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차인영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성수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순우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유승용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 발의)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 발의) 등 8건의 의원 발의안을 살펴본다.
차인영 의원이 전부 개정을 제안한 청소년 지원 조례는 최근 자립 준비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역 자립 준비 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회사무국 한 공무원은 "해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늘고 있다"며 "예전에 비해 연령대가 낮아져 젊은 의원들이 많고 초선 의원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또 의회가 독립 기구가 되고 정책지원관 제도도 생기면서 시너지 효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