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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회 용산구의회 의원. 사진=윤정회 의원 |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윤정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윤 의원은 "현재 국가는 난임부부 시술비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술 전 난임 검진비부터 모든 주기에 걸쳐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례에 따라 용산구의 난임 검진비 지원 정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부들을 위해 국가적으로든 지자체에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진행해야 한다"며 "난임 검진비 지원과 심리·상담 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난임부부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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