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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RE100에 가입한 제조업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 주도로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계통의 불안정성과 송전선로 건설 논란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력망 확충과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다.
첫 번째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 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1GW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 결과,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해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인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입장에서 전력생산지의 전력망 구축을 우선 보완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전원집중지역에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RPS 제도를 바탕으로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RE100 산업단지와 전력 사업자 간에 전기를 직접 거래하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전북 지역에 기업 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향후 새만금 지역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의 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PPA 방식을 통해 전력 사업자와 산업단지 간 직접 전기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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