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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전자문서 발송을 뒷받침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었다.
유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2447건으로, 약 2만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면서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一石四鳥)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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