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이 '장화 높이' 수색 강조·대대장이 수중수색 오인 지시"
해병대예비역연대 "수사외압 현재진행형, 경북경찰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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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뉴시스 |
[CWN 주진 기자]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부실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포7대대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불송치 결정 이유로 들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사고 전날에 열린 자체 결산 회의에서 제11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지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여러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색 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일 뿐, 위법하거나 부당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해병대예비역연대(이하 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가 ‘부실 수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는 결국 대통령 격노와 그 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추가 입건된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특검과 국정 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다. 이제 수사가 잘 끝났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고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해병 7여단장(대령)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 논리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정찰 지시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는 판단,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현안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등 3가지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의 '외압 의혹'의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그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왔다.
정치권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재상정,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안에 재의결을 위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찰의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여전히 남는 의문은 '윤석열 정권은 왜 해병대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이다"며 "도대체 무슨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이리도 무리수를 쓰는지 정말 미스터리"라고 꼬집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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