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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연임제에서 단임제로...이사회 권한 확대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6 1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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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등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7일 공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이 분산·축소된다. 또 1회 연임할 수 있었던 임기제도는 4년 단임제도 달라진다. 

6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난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난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이 줄고, 견제 기능은 강화된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회장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한다. 

또 1회 연임 가능했던 임기 제도는 4년 단임제로 고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려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여성이사 의무제(3명)도 도입된다.

금고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한다.

총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외부통제 방안으로는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도 개선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이전까지는 국가에서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차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 대응 능력을 높였다.

여기에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이밖에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강화하는(151명→251명)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가 법안에 포함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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